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연 3% 종전에는 2.7%였는데 12일 3% 인상 기분에 따라 목적에 따라 1인 최대 10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연 3%
나만의 파킹통장
용도에 따라 만들어 쓰는 나만의 파킹통장으로 종전에는 2.7% 이자지급에서 3% 이자지급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가입대상은 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최대 10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금액은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 거래방법은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
✅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동이체 설정은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기분을 통장에 기록
✅ 1인 최대 10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분에 따라 목적에 따라 통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 기분좋은 돈이 모이는 통장, 슬퍼서 모으는 통장, 쇼핑을 하기 위한 통장, 자동차를 사기 위한 통장 등등
통장마다 목적을 나눠서 저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금리 안내
✅ 적용금리 : 연 3.00%
※ 금리는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이자계산방법 :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
✅ 이자결산지급일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플러스박스로 이자가 입금된 후 이자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