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4. 19:48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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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연 3% 종전에는 2.7%였는데 12일  3% 인상 기분에 따라 목적에 따라 1인 최대 10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연 3%

 

나만의 파킹통장

 

용도에 따라 만들어 쓰는 나만의 파킹통장으로 종전에는 2.7% 이자지급에서 3% 이자지급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파킹통장

 

 

✅ 가입대상은 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최대 10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금액은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거래방법은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설정은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기분을 통장에 기록

 

 1인 최대 10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분에 따라 목적에 따라 통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기록하기

 

 

 

 

 

 

  기분좋은 돈이 모이는 통장, 슬퍼서 모으는 통장, 쇼핑을 하기 위한 통장, 자동차를 사기 위한 통장 등등 

       통장마다 목적을 나눠서 저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분에따라 돈이 모이는 통장

 

기분에 따라 돈이 모이는 통장

 

 

금리 안내

 

  적용금리 : 연 3.00%

※ 금리는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이자계산방법 :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

  이자결산지급일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플러스박스로 이자가 입금된 후 이자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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